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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7고정62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인력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 1. 경 가구제조업체인 ‘ 주식회사 E’ 와 사이에 주식회사 E의 고령 공장에서 생산되는 완제품 가구의 ‘ 포 장 ’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 F을 위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 받은 완제품 가구 포장 업무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A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자신이 운행하는 ‘G’ 영업용 택시에 위 외국인 근로자들을 태워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주식회사 E 고령공장에 태워 다 주고, 위 A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을 지급 받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월급을 송금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명단

1. 내사보고( 본건 불체자 J 가 ⑵ 브로커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대한), 내사보고(⑵ 브로카가 불체자 J에게 월급 받으러 오라는 주소지에 대한), 내사보고( 외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 고용 ⑶ 대상업체 사업장 주소지 확인), 내사보고( 본건 불법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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