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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0 2017구단10113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16년가량 택시운송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 10.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았고, 2015. 3. 7. 11:00경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방면에서 선화동 방면으로 주행 중 대전 중구 대흥동 으능정이네거리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U턴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중앙선 침범 사고 벌점 120점(사망 1명 벌점 90점, 중앙선침범 벌점 30점), 총 150점으로 연간 누산 점수가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510호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6두41453호). 마.

피고는 원고에게 청문절차를 실시할 예정인 사실과 청문 불출석시 의견제출 절차를 안내하였고,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7. 2.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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