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7. 17:00경에서 18: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E와 각 50,000원씩 내어 F에게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2.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모텔 506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시험성적서, 수사보고(발신내역 및 기지국 위치 첨부),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30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