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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13 2018누42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3면 15행 ‘위어음’을 ‘위 어음’으로 고친다.

제4면 아래에서 9행 ‘지시은행’을 ‘제시은행’으로 고친다.

제14면 5-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이 사건 할인기관은 이 사건 발행기관이 2016. 6. 16. 발행한 이 사건 기업어음을 할인하여 인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발행기관에게 인수대금(이 사건 기업어음의 액면금액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 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기업어음이 발행ㆍ인수 후 유통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음을 인수한 이 사건 할인기관이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이 사건 발행기관을 대리하여 만기일에 스스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할인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 사건 기업어음을 인수하여 할인액의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이 사건 할인기관 자신이 이자소득의 원천납세의무자이지만, 스스로 ‘어음을 인수’한 자로서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즉 이 사건 할인기관은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인수한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여 이 사건 발행기관의 원천징수업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임과 동시에 이 사건 발행기관을 대신하여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등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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