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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040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통증을 느꼈고, 생활상 불편이 있었으며,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좌상 진단 및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3. 18:00경 구미시 C빌라 203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누수 문제로 찾아온 위 빌라 아래층(103호)에 사는 피해자 D(64세)과 누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미처 발을 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닫아버린 과실로 위 문이 피해자의 발 부분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을 아주 세게 닫지는 않고 그냥 슥 잡아당겼고, 피해자의 발이 순간적으로 문에 부딪혔으며, 이로 인한 통증은 약간 아픔을 느낄 정도였다는 내용의 D의 법정진술, 당시 조그만 멍이 들었으나 이틀 후인 경찰조사 당시 멍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내용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및 담당의사 진술에 대해서) 중 약간의 멍이 관찰되어 압박붕대를 감아주는 치료만 해주었고 약 처방 등은 없었다는 담당의사의 진술보고 부분 기재, 그 밖에 범행장소, 범행경위, 쌍방의 성별 및 연령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별다른 생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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