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3노8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D, E을 때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택시 승차문제로 시비 되어 먼저 피해자 D을 때렸으며, 말리던 피해자 E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 D은 우측 대퇴부 좌상, 피해자 E은 오른쪽 눈 밑에 멍이 드는 안면부 좌상(우측 안구부)으로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