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8:00경 구미시 C빌라 203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누수 문제로 찾아온 위 빌라 아래층(103호)에 사는 피해자 D(64세)과 누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미처 발을 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닫아버린 과실로 위 문이 피해자의 발 부분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을 아주 세게 닫지는 않고 그냥 슥 잡아당겼고, 피해자의 발이 순간적으로 문에 부딪혔으며, 이로 인한 통증은 약간 아픔을 느낄 정도였다는 내용의 D의 법정진술, 당시 조그만 멍이 들었으나 이틀 후인 경찰조사 당시 멍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내용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및 담당의사 진술에 대해서) 중 약간의 멍이 관찰되어 압박붕대를 감아주는 치료만 해주었고 약 처방 등은 없었다는 담당의사의 진술보고 부분 기재, 그 밖에 범행장소, 범행경위, 쌍방의 성별 및 연령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별다른 생활상 불편도 없다가 며칠 만에 자연 치유된 것에 불과하여 생리적 기능의 훼손 내지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을 의미하는 형법 제266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