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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8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추행의 경위, 행위 태양,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이 사건 범행 무렵 회식 자리에 동석하고 함께 잠을 잔 피해자의 친구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직접 추행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추행 직후 피해자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에게 추행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 받은 다음과 같은 H 메시지( 증거기록 제 19 쪽 내지 제 39 쪽) 의 주요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① 피해자 : “ 저는 여기 G이 소개로 같이 오고 열심히 일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피고인) 이랑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껄끄러워 지는 거 싫어요.

사과 하세요”, “ 저 아직 23살이고 남자친구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모텔 가 자고 할 만큼 제가 쉽게 보였어요

”, “ 가슴 만지면서 가지 말라고

그럴 때가 제일 충격이 예요” ② 피고인 : “ 갑자기 첫사랑 생각 나서 미안”, “ 난 지금 마음 가는대로 한 것 뿐이야, 기분 나쁘다면 미안”, “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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