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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397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4:15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3 층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 여, 23세, 가명) 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엎드려 누운 뒤 오른손을 뻗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처리 표

1. CCTV 영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직후 피해자가 즉시 잠에서 깨어난 점에 비추어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299조의 준강제 추행죄에 있어 ‘ 항거 불능의 상태’ 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 인의 추행 행위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어 추행행위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추행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 항거 불능의 상태가 소멸하였다거나 추행행위로 잠이 깰 만큼 수면의 깊이가 깊지 않았다고

하여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이 모여 있는 찜질 방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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