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3.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1934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한 바 있다.
나. 망인은 2015. 5. 8.경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ca(원발성 폐암), tbi(비활동성 폐결핵)로 진폐장해등급 제7급 판정 및 요양 승인을 받았고, 그 후 D병원에서 진폐증 등으로 요양을 받다가 2016. 12. 3.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8. 망인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4. 30.까지의 진폐보상연금으로 27,253,640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2016. 12. 31.까지 매월 진폐보상연금(2016. 12. 기준 월 1,721,330원)을 지급하여, 2013. 9.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진폐보상연금으로 총 65,301,21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5. 8. 31. 망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20,486,570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2017. 1. 1.부터 2017. 4. 30.까지의 진폐유족연금 7,142,280원의 지급 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매월 진폐유족연금(2018. 2. 1. 기준 월 1,947,890원)을 지급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6. 2. 19. D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 노력성 폐활량(FVC) 67%, 일초량(FEV1) 40%로 측정된 바 있는데, 원고는 위 폐기능 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진폐장해등급(제7급)과의 차액분 상당의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3.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정밀진단기관 요양 중 심폐기능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폐정밀진단 대상자 또는 심사 중이었던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폐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