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02 2013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뒤 범행에 사용할 과도, 목장갑, 청테이프, 노끈, 복면 등을 준비하여 2013. 6. 10. 09:50경 안성시 E아파트 103동 12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에 숨어 있다가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해, 엎드려”라고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뒤 미리 준비한 넥워머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는 한편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뒤 추가로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묶고 도주하면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와 핸드폰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인상착의, 용의자사진 1, 2, 3, 피의자특정, 압수물 수색, 피해물 품확인), 강도강간사건 사진기록 1, 2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고소장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