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총길이 24cm , 칼날 12.5cm )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저녁에 사천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여 C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 1개(증 제1호)를 들고 차에서 내려 마을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02:30경 사천시 D에 있는 대문이 없는 피해자 E(여, 73세)의 집을 발견하고 그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위를 살피던 중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과도를 이용하여 안방 앞에 있던 모기장을 잡아 뜯고 안방으로 들어가 이에 놀란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야 이년아! 꼼짝말고 있어”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어깨에 걸쳐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에 성기를 밀어 넣었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밀어 넣었으나 제대로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쑤시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궤양형 상처 및 치료일수 미상의 소변시 통증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서
1. 압수된 과도(총길이 24cm , 칼날 12.5cm )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