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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2 2013고합10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인 C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3. 10. 29.경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0. 29. 00:2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 운영의 F편의점에 이르러, 넥워머를 이용하여 얼굴을 가린 뒤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0.5 cm, 칼날길이 11 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밑에 있는 금고를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 옆 금고 문을 열게 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1만 원 권 현금 16매 합계 16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의 사용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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