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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133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0. 2.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F는 2006. 1.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D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는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19. D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는 내용 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물이 D에게 도달하였다.

나. D는 2020. 4. 7.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연체대금이 발생하였고, 2020. 6. 18. 기준 원고의 D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은 합계 15,494,591원이 남아 있다.

다.

한 편 D는 2020. 2. 26.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울산 광역시 차량 등록 사업소 2020. 2. 26. 접수 E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쳤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D와 사이에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D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일로부터 약 한 달 남짓 경과한 시점에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인 2020. 2. 26. F의 D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실제로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D에 대한 양수 금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 행위 및 사해 의사 1)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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