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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40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18: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택시기사와 요금 관련 시비가 되어 찾아와 택시 요금을 지불한 이후 경찰관의 귀가 요청을 하였으나 귀가 하지 않고 “아, 내가 가던지 말던지 내맘대로니까, 신경쓰지 마라” 라면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3회에 걸쳐 귀가 요청을 하였으나 “야이 씹할 현행범으로 하던지 좆같은 것 마음대로 하면 될 것 아이가” 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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