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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4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10:40경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83번길 2 대우 푸르지오 2단지 앞 정문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C 등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받고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한 후 택시기사로부터 받은 거스름돈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제지당하자 위 택시기사 및 위 아파트 경비원,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땅에 떨어진 돈 집어서

줘. 야, 씹새끼. 네가 주워서 줘야지.

누가 집어줘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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