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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5고단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2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들에게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나이 먹고 계급이 그게 뭐고, 쪽팔리는 줄 알아라, 씹할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C지구대 소속 경장 D(35세)로부터 무임승차 관련 즉결심판 통지서를 교부받자, 통지서로 위 경찰관 D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폭행 정도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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