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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7. 9. 26. 23:00 ~ 24: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불상량의 대마초를 판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하순. 02:00 ~ 03: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불상의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불이 붙은 대마초를 종이에 말아 만든 궐련을 건네받아 그 연기를 폐로 흡입함으로써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본

1. 마약 감정서 3매 등( 순 번 8번), 피의자 소변 및 체모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각 1부( 순 번 18번), 피의자 통신 내역, 판결 문 (E)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순 번 27번),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 목, 제 3조 제 10호 가. 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의 산정] 103,000원(= 100,000원 3,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 100,000원( 실거래가)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 대마 1회 흡연 분량의 암거래 가격 3,000원 (2017 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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