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09 2016고단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2. 22:3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E 아파트 104동 202호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스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0.06그램을 제공받아 생수에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6. 16:00 경 충남 홍성군 G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은박지에 말아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6. 18: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H 가동 앞에 주차된 자신의 I 체어 맨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메스 암페타민을 아이스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7. 10:00 경 제 3 항 공소사실 제 4 항의 투약장소와 투약방법과 관련하여 ‘ 제 2 항’ 과 같은 장소 및 방법으로 특정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 제 3 항’ 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메스 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순 번 3번)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결과 보고)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 303,000원 = 3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3회)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양형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