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6:00 경 서울 노원구 C 부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3회 정도 피울 수 있는 분량의 대마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8:00 경 서울 노원구 F 아파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 H와 함께 G은 담배 2개 비의 속을 덜어 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각각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 G, H는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3. 21:00 경 서울 노원구 I 아파트 105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 비의 속을 덜어 내고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계산 근거 : 9,000원 = 3회 × 대 마초 1회 흡연분 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