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 제1173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한국계 중화인민공화국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일행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F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그 일행인 피해자 G(한국계 중화인민공화국인, 27세), H 등과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고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이 계속 들자 분을 참지 못하여 피해자 일행을 칼로 찔러 복수하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호프집에서 나와 인근 ‘I노래방’으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후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부엌 싱크대에 넣어 둔 식도(전체길이 21cm , 칼날길이 11cm )를 들고 나와 택시를 타고 위 노래방 입구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3. 5. 27. 00:0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위 ‘I노래방’ 앞에서 피해자와 일행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다 피해자와 일행들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주머니 속에 숨겨 둔 칼을 꺼낸 다음,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복부 배꼽의 윗부분을 결장이 뚫리도록 1회 힘껏 찌르고, 옆에 있던 일행들도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일행들이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칼로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의 약 1.5cm 가량의 관통상과 대장 중 일부인 S상 결장 부위의 천공(5mm 미만으로 2개)상을 가한 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