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D호, E호, F호(이하 ‘원고 점포’라고 한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5. 7.경 H으로부터 H의 소유인 이 사건 상가 I호(이하 ‘피고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2016. 7.경 원고 점포와 마주하는 이 사건 상가 K호 점포(부동산)의 벽체 및 바닥이, 2016. 8. 초순경 원고 점포 반대편 위 상가 L호 점포(옷가게)의 벽체 및 바닥이, 2016. 9.경 원고 점포 홀 바닥이 각 누수로 침수되었는데(이하 위 세 차례의 침수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이 사건 누수는 피고의 점포에 설치되어 있던 온수관이 손상되어 발생하였다
(위 각 점포의 위치는 별지 배치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M, N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M, N(2018. 3. 26.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 전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은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