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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나7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위층인 E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9. 4. 22.경 피고 아파트의 싱크대 뒤쪽에 있는 수도관의 밸브(기존에 연결된 정수기를 철거하면서 연결 부분을 폐쇄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아파트의 천장과 마루 부분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1,300,000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보수비용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에 피고에게 있지 않고 임차인에게 있으며, 원고가 청구하는 보수비도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작물 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46834 판결 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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