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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0 2019가단596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86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2019.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F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를 G와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피고는 그 위층인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원고는 2017. 10.경 원고 아파트 화장실 천정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수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7. 11.경 피고 아파트의 배수관 주위 타일을 잘라내고 실리콘으로 방수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방수공사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 아파트의 화장실 바닥 슬라브의 방수층 결함 등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 화장실 천정에서 미세한 누수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해 원고 아파트 화장실 천정, 2개 침실의 천정 및 벽체, 거실 벽체의 도배가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피고가 점유소유하는 피고 아파트의 화장실 바닥 슬라브의 방수층 결함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화장실 기존 몰딩 철거 및 새 몰딩 설치 등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합계 2,005,73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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