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합147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26. 16:00경부터 17:4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주방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소형금고를 식당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그 안에 종이를 넣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형금고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들어가서 이 사건 식당 내의 소형금고를 뒤져 현금 10만 원을 훔친 후, 위 소형금고를 소훼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동생인 F이 2014. 6. 26. 16:00경부터 17:48경까지 이 사건 식당의 주방과 연결된 뒷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식당의 앞 출입문 만을 시정한 채 외출한 사이 누군가가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 소형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가량을 절취하였고, 위 소형금고를 카운터에서 식당 바닥으로 가져와 그 안에 종이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한 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이 사건 식당의 카운터에 있던 물건들과 주방 냉장고 주변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위 소형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