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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19노3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 및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유턴허용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야 장애요인이 없어 반대차로 전방주시가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불법으로 좌회전하고 말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다가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정지신호에 맞춰 정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지나간 후 좌회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이 좌회전 미허용구역에서 좌회전하지 아니하고 유턴을 하였더라면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함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 및 좌회전 미허용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넉넉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진량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 건너편에 있는 D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삼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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