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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49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1. 27. 16:20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6:30 경 화도읍 묵 현로 211 너 구내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 랜 져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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