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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2.09 2020가단1082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11. 19.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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