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2.06.27 2011가단171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0. 11. 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이 2010. 3. 6.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사해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통해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