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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31 2016고단7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1: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48 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노트북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 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으로 머리를 때렸던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수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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