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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20 2018고합30
강도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스 박스 1개( 증 제 1호), 작업용 하의 1벌(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도박을 하자고

말하여 해상 콘도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소지하고 있던

5,000만 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1. 16:00 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동호 항에서 어선 C에 피해자와 함께 승선하여 거제시 D 콘도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8:00 경 위 D 콘도에서 혼자 카드를 가지고 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망치( 재질: 강철, 길이: 37cm, 무게: 1.52kg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뒤를 1회 힘껏 내리치고, 재차 그 자리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뒤 어깨 부위가 맞게 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 ㆍ 7번 가시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일부 기재

1. 증인 B, E, F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금품을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통장거래 내역 첨부, 해상 콘도 재확인 및 증거 물 쇠망치 확보, D 콘도 범행도구( 망치) 비치 여부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8조 전문( 무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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