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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노5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은 이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도 지하철 안에서 인접한 시간에 피해자를 달리하여 두 차례나 추행을 하였고 추행의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나이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다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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