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주취 중에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