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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50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2.말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운영계약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시정조치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여 온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위 피고인회사 사이의 계약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2013. 8. 15. 위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인회사에게 더 이상 위 계약에 따른 피해자의 저작물을 이용할 권한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회사와 피해자가 위 계약해지와 관련한 소송 등 법적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저작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당시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은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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