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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326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 에서 “씨발 죽여버린다. 다 뿌린다”고 하면서 시너를 뿌리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단지 겁을 줄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는 방화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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