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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8 2019노15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B의 진술, 이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무죄로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오산시 D건물 E호, H호(이하 '이 사건 E호, H호)를 경매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입찰보증금, 등기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였고, 위 부동산의 담보대출의 이자도 연체되기 전까지 부담하였다. 또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담보대출금 역시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경제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인다. 2) 경매절차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이 사건 E호, H호를 매수한 이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피해자가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직접 F은행을 방문하여 이 사건 E호, H호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은 법률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E호, H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역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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