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820] 피고인은 1999. 3. 8.부터 2007. 12. 31.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53세) 운영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 수익금 관리와 집행업무에 종사했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돈을 대여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D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7.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백지 1장에 검은색 펜으로 “각서 일금 : 오천 칠백 육십만 원(₩ 57,600,000) 상기금액을 2006년 12월 13일 차용하였음. 상기금액과 미변제로 인한 이자 및 제비용을 2009년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나누어 반드시 상환하겠음. 2009년 10월 17일 E(주)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8.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법원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이전에 “차용증서 일금 이천만 원(₩ 2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변제 일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05년 6월 17일 E주식회사 대표이사 D”이라고 컴퓨터 워드와 검은색 펜으로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서명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위조한 차용증서 1장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부동산가압류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7. 13.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지원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11319호 사건으로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