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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나8223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증인 D”를 “제1심 증인 D”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거나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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