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15 2019노325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D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관련된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ㆍ보건관리책임자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휴무일이었던 관계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공사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용접기의 전선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절연용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전선의 연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