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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1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F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F 주식회사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 B, F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직원인 피고인 A, B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로부터 시공방법 변경 제안을 받고 설계자와 심도 있는 상의 없이 감리자에게 시공방법을 변경해도 된다는 답변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과 B는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데 고의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F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양형(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의 직원인 C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위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C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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