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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4고단666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주 )C 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은 2014. 3. 12. 경 ( 주 )C에 대한 2억 4,84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 주 )C 이 케이 비 부동산신탁( 주 )에 신탁한 대구 수성구 E 외 2 필지에 있는 F 아파트 에이 동 201호, 같은 동 202호, 같은 동 203호, 같은 동 204호, 같은 동 301호, 같은 동 302호, 같은 동 303호, 같은 동 304호, 같은 동 401호, 같은 동 402호 등 10채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변호사 H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F 아파트 디 동 106호와 같은 동 107호의 소유권을 피해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여 주고 현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만일 위 가압류 해제의 통지가 제 3 채무 자인 케이 비 부동산신탁( 주) 와 채권자인 농협에 도달하기 전에 위 가압류 해제 아파트에 타인이 가압류나 기타 권리제한 등 기가 경료 될 경우 위 약정은 무효로 하고 피해 자가 위 아파트를 재가 압류하는데 협조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주) 가 ( 주 )C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4. 5. 29. 경 위 10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할 경우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해 위 약정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미 F 아파트 디 동 106호와 같은 동 107호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 J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위 아파트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채무 금을 정산하기 위해 J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 권리증만을 받아 놓은 상태라서 피해자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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