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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12748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D 2단지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개월(2010. 5.)’,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47,161,848,195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담보책임기간 일반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름, 공동주택: 주택법 제46조,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등 D아파트 1단지 및 2단지 17개동 69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5. 피고에게 ‘D아파트 1단지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공사기간: 2008. 10. 13.부터 2010. 3. 31.까지’, ‘계약금액: 977,971,974원’,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등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하도급주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특기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공사범위 1) 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된 작업 일체를 포함한다. 2) 현장 내 타일공사를 필요로 하는 공사 일절을 포함하며, 특히 다음 사항은 계약내역 ITEM이 없더라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9) 화장실벽타일 속채움 100% 기준 (11) 발코니 타일 단차이 부위 마블 자재 시공비 포함

3. 시공방법 3 내장타일 ① 공법

가. 타일붙이기 기본사항 (6) 치장줄은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다져서 줄눈을 채운다.

개구부 바탕 모르터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시일링(1액형 실리콘시란트)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기타 9 바닥타일 시공시 적정한 구배를 잡아 구배불량 물고임 등이 없이 정밀시공한다.

다. 원고는 2010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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