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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가합13749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639,032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9.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주시 C, D에 있는 집합건물인 ‘A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1단지 아파트‘라 한다), 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2단지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제1, 2단지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개동 56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대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림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대림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3)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등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7. 5.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에게 아래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1단지 아파트]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E 2007. 5. 28. ~ 2008. 5. 27. 165,417,401 2 F 2007. 5. 28. ~ 2009. 5. 27. 165,417,402 3 G 2007. 5. 28. ~ 2010. 5. 27. 248,126,103 4 H 2007. 5. 28. ~ 2012. 5. 27. 124,063,052 5 I 2007. 5. 28. ~ 2017. 5. 27. 124,063,052 합 계 827,087,010 [이 사건 2단지 아파트]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J 2007. 5. 28. ~ 2008. 5. 27. 200,426,897 2 K 2007. 5. 28. ~ 2009. 5. 27. 200,426,898 3 L 2007. 5. 28. ~ 2010. 5. 27. 300,640,347 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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