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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2 2013고정16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8.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을 먹고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며 술을 팔지 않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떠밀려 뒷걸음질을 치며 출입구 쪽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에 대해 욕정이 생겨 “그럼 한번 만져보자”며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행 피해를 따지며 빨리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고, “씹할 년, 이 년이 나쁜 년이구만”이라고 욕을 하고, 술을 먹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씹할 년들, 개년들, 잡년들”이라고 욕을 하는 등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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