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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20나207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친형인 D가 피고에게 지급할 15,000,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40,000,000원 중 15,000,000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관련법리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참조),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D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15,000,000원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차용금채무 중 15,000,000원을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거나 그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채무인수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무인수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한편 D가 원고에게 위 채무인수에 따라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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