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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09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3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5.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9. 9. 원고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 E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34158호로 약정금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C가 1998. 12. 30. 피고에게 71,55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8,000,000원은 1998. 12.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63,550,000원은 1999. 1.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고, 그 집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위 지불각서에 기초해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데, 원고가 위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지불각서상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E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이었다.

다. 이 사건 소송은 원고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C 및 E에 대하여는 이들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자백간주)로 2008. 11. 18. 그 변론이 종결되었다. 라.

이에 이 법원은 2008. 11. 25. “원고, C,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3,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 21.부터 2008.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2.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해 2018.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4177호로 원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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