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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0240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출자 명의를 빌려 피고를 주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이하 ‘조흥상호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 1997. 7.경까지 합계 4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대지 118㎡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제14동 제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원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조흥상호신용금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경매실행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1998. 11. 25.경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면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명의를 넘기고 원고가 1999. 5. 3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처분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1998. 11.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98.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피고는 1998. 11. 25.부터 1998. 12. 14.까지 조흥상호신용금고에게 합계 502,416,919원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1994. 9.경부터 1998. 8.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53,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1999. 2. 11. 및 1999. 3. 3.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원고의 자동차할부금채무 합계 14,898,091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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