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38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블로그에 도난폰 및 습득폰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자로, 2012. 11. 말경 수원시 인근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말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4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범죄의 일환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아직 비교적 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며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