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9.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9. 5.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23.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다.
위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위 사기죄 외에도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머리 “피고인은 2019.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음에 “또한 피고인은 2019. 5.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