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3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7. 6. 22....